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특수강도][공1987.4.1.(797),488]
판시사항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득

판결요지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피고인 전원을 위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