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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7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72(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 인은 위 챗 아이디 ‘H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 책, 인출 책을 모집하고, 전달 책, 인출 책에게 카드 전달 방법, 인출 방법, 사고 계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 로 하여금 전달 책, 인출 책 일을 하도록 하였고, 인 출금 중 일부를 전달 책, 인출 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I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30~50 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을 인출 책으로 모집하고, 그 무렵 J에게 배달을 해 주면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J을 전달 책으로 모집하고, 2016. 9. 초경 K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K를 인출 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I, K, J,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 책이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면 J 등 전달 책이 미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K, I 등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인출 책이 그 즉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I 과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M 경사를 사칭한 후 “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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