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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C은 위 쳇 아이디 ‘D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 책, 인출 책을 모집하고, 전달 책, 인출 책에게 카드전달 방법, 인출 방법, 사고계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 로 하여금 전달 책, 인출 책 일을 하도록 한 후 인출 금 중 일부를 전달 책, 인출 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국내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6. 8. 경 C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주거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40 만 원을 인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조직에서 인출 책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E, F,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 책이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면 F 등 전달 책이 미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 E 등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인출 책이 그 즉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후, “ 현재 점수가 모자라 대

출 이 실행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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