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3. 12. 말경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2014. 1.경부터 원격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인 D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D의 제의로 2014. 1. 1. 평생교육원의 학습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17. 1. 19.까지 재직하면서 마케팅,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4. 1.분부터 2015. 1.분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5. 2.분부터 2016. 12.분까지는 월 500만 원씩 합계 14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금원 외에 피고로부터 2014. 3. 12. 150만 원, 2014. 8. 5. 60만 원, 2014. 11. 14. 400만 원, 2016. 3. 24. 2,000만 원, 2016. 3. 29. 4,800만 원 합계 74,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평생교육원 학습지원본부의 연 매출은 2014년 1,721,649,700원, 2015년 2,179,241,000원, 2016년 2,239,503,0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과 사이에 급여와 별개로 매년 평생교육원 학습지원본부의 연 매출 5%에서 해당 연도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정사실 다.
항의 급여 및 라.
항의 수당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습지원본부의 총 매출액 6,140,393,710원(=1,721,649,700원 2,179,241,000원 2,239,503,010원)의 5%인 307,019,685원(=6,140,393,710원×0.0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