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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948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오용)

피고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

2008. 10. 8.

주문

1.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해외교육사업, 산업체 위탁교육 유치산업, 교육·출판·유통 및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법인으로서 그 자본 총액은 3억 원이고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본점인 인천 남구 ○○동 (지번 1 생략) 경향빌딩 15층 2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설치신고는 같은 날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지점인 평택시 ○○동 (지번 2 생략)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이 사건 지점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설치·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그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등 법 제38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갖춘 법인이고 위 법령에서는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점 자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점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38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은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 제38조 , 법 시행령 제49조 ,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설치·운영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마다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령에서 평생교육시설 자체의 시설·설비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위와 같은 요건(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갖추고 있으면 개별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설치·운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원고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지점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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