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인재개발원은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으로 등록한 후 2014. 10. 2. 제천시 D, 2층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인 ‘E’(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신고ㆍ운영하여 왔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평생교육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인재개발원의 직원 5명을 이 사건 평생교육원의 전문인력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원 설립을 신고하고,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평생교육원의 영업권 등을 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생교육원 권리매매 계약서 상호 E 소재지 제천시 D, 2층 부동산 소유형태 소유, 임차 임대차 현황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440,000원
1. 매매 평생교육원의 표시
2. 약정이행 권리금 총액 15,000,000원 계약금 1,5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잔금 13,500,000원을 2015. 11. 13.까지 지불한다.
제1조 상기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제2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인이 잔금 입금시 양도인은 평생교육원 매매에 관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한다.
제4조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각 호에 근거하여 권리금 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