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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07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2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주문 기재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7. 9. 30.~2019. 9. 2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1.까지 3개월분 차임과 전기요금 630만 원 합계 1,7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2. 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전기요금 합계 1,785만 원 및 2018.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350만 원×1.1)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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