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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09975
건물인도 및 월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축사 194.75㎡ 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축물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1. 30.~2020. 11. 30.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1. 3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차임 중 66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6. 2.~8.분 전기요금 중 5,083,09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8. 22.경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을 2016. 8. 31.까지 완납하되,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계 및 내부 자재의 소유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5.경 피고에게 차임의 계속적인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원고의 해지 통고로 종료 :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 및 미지급 차임, 전기요금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소장 부본 송달일 2017. 5. 30.). 2017. 2. 28. 기준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 27,983,098원{=15개월분의 차임 4,950만 원(330만 원×15) 미납 전기요금 5,083,098원 - 지급한 차임 660만 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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