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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70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가. 건물 (라동) 492㎡ 중 별지 도 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건물 (라동) 492㎡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363.6㎡ 및 같은 목록 기재

나. 건물 (자동) 492㎡ 중 주문 기재 (나) 부분 165.2㎡(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4,620만 원, 기간 2017. 1. 1.~2017. 12.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2018. 2.부터 10개월 동안 350만 원씩 분납하되, 불이행 시 해지 사유), 차임 월 385만 원, 연체료 월 2%, 기간 2018. 1. 1.~2018. 12. 31., 원고의 비용으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화해가 불성립될 경우 그 비용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 C, 피고 D는 각 위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차임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급의무 등 일체의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따라 비용 107,800원을 지출하여 건물명도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화해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2018. 4. 23.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분할 납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과 공과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6. 20.). 바. 피고 회사는 2018. 9. 30.까지 원고에게 차임연체료 합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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