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49,377원 및 2018. 2.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 월 482,800원, 차임 연체 시 2% 연체료 지급, 기간 2017. 8. 1.~2019. 7.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1.까지 4개월분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6,549,3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2.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위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 16,549,377원 및 2018.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92,800원{(3,100,000원×1.1) 482,8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