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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8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101,460원 및 2018. 8. 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A-606-1호A-607호(합병 후 제1 부동산) 및 A-608호A-609-2호(합병 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852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8. 2. 7.~20 21. 2. 6., 차임 및 관리비 연체 이자 연 19%로 정하여,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A-60 9-1호(제3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기간 2018. 2. 7.~2021. 2. 6., 차임 및 관리비 연체 이자 연 19%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7.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임대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2018. 4. 7.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8. 6. 기준 연체 차임은 합계 41,668,000원이고, 2018. 7. 26. 기준 연체 관리비는 합계 15,433,46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9. 28.). {2018. 11. 16. 기준 미지급 차임 70,835,600원, 차임 연체료 3,882,544원, 관리비 22,153,400원, 관리비 연체료 1,053,810원 합계 97,925,354원}(일부 청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4, 갑 제4호증의 1~5,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2018. 9. 28.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7,101, 460원(=41,668,000원 15,433,460원) 및 2018. 8.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17,000원{=(8,520,000원 950,000원)×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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