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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줄 테니 펌프 카 작업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2012. 경부터 2014. 경까지 광주 일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건축 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펌프 카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금 700,000원 상당의 펌프 카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 자인 피해자 7명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대금 15,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 자재 상인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72,8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E, H,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납품 장부, 표준 도급 계약서, 현장인력 및 판공비 내역, 자술서, 문자 메시지, 통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이체처리 결과 조회, 노무비 내역서, 경위 서, 거래 명세표, 진술서, 입출금거래 내역, 신용카드 승인 내역, 통장 사본, 명함, 현장사진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4, 6, 8, 9, 10, 11, 12, 13, 15, 16, 18, 20, 22, 24, 30, 32, 45,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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