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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투자금 부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위 세탁 공장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 세탁 공장을 인수할 욕심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족한 인수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 수성구 F빌딩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미군 부대 소속 군인의 세탁물은 군사 보안 사항이어서 집중관리 해야 하므로 C에서 대구ㆍ경북 소재 미군부대 미군 등의 세탁물을 집중관리 한다, 그 사업을 인수하면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매월 5,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탁 공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2010. 3.경 피고인의 형인 G와 H에게 양도하여 동인들이 2011. 4. 30.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사업구조상 일정 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반면 수익은 일정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순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실제로 H 등이 운영할 당시에도 약 1년간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H은 손해를 보고 피고인에게 위 세탁 공장을 넘겼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세탁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달리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취업알선비 부분 피고인은 미군 부대에서 위와 같이 세탁 공장을 운영하였을 뿐이어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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