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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 28.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다.

2016. 8.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C조합'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 등에게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 투자단위는 36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이 있는데 1,4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 명목으로 555,000원을 주며, 그 외에 추천수당으로 73,750원, 후원수당으로 73,750원 등 하루에 총 702,500원을 주며, 수익금 합계가 90만 원이 되어 60만 원을 회사에 재투자하면 추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새싹공장을 인수하여 새싹을 생산, 판매하고, 분말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새싹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새싹을 생산하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새싹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상황이 아니었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처음에 약속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싹 공장을 인수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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