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5 고단 3219호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11.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219 피고 인은 2011. 6. 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 현재 인천에서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세탁물량이 많아 인천 세탁 공장만으로는 세탁물을 소화할 수 없어 서울에 있는 세탁공장을 인수해야 하지만,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중고 세탁기를 수입해서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세탁기 수입자금이 부족하다.
C 사장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 원금과 그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 주고, 20% 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매달 원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세탁공장 인수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 세탁기 수리 판매도 실제 추진한 적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8. 피해자의 딸인 F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9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