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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8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재력가의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 자금 세탁” 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자금 세탁”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수억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직 E 차관 F을 잘 알고 있는데, F 차관을 통해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D은 2017. 6. 29.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 릉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D은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투자 하면 자금 세탁에 필요한 잔고 50억 원인 통장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비자금을 세탁해 준 후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받는 확실한 사업이니 1억 원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자기앞 수표 사진

1. 현금 보관 증 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사건 상 세 조회 내역, 판결 문 사본( 수사기록 637 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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