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투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환율 하락과 미군 인력의 감축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취업알선비 부분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I에게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다) 차용금 부분 E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인터넷 사업권 매각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 공장 매각 계약이 성립되어 매각대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부분 피해자 E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