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투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환율 하락과 미군 인력의 감축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취업알선비 부분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I에게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다) 차용금 부분 E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인터넷 사업권 매각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 공장 매각 계약이 성립되어 매각대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부분 피해자 E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