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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7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3,69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17. B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이하 ‘C’이라 한다

) 7, 8층 합계 32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7.부터 2012. 4. 17.까지, 차임 월 435만 원, 관리비 평당 월 8,000원(부가가치세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7, 8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그 무렵부터 위 7, 8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30. 피고와 B에게 C 4층 213.5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2012. 11. 30.까지, 차임 월 305만 원, 관리비 평당 월 1만 원(부가가치세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4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7, 8층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B은 그 무렵부터 위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1. 12.경 B과 사이에 7, 8층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4층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과 동일한 2012.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와 B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B은 2012. 6. 28. 원고에게 2012. 7. 31. ‘D’ 및 ‘E’을 폐업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2. 8. 28. C의 관리인에게 4, 7, 8층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소송결과(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1) B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합82553),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5. 8. B을 상대로 연체 차임,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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