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12. 22.자 국토교통부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1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같음 2) 수용개시일: 2018. 2. 28. 3) 손실보상금: 별지 기재 해당란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일신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화성시 D리, E리의 읍내 중심지역으로 마을 인근의 농경지 및 야산지대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국도를 통해서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삼각형, 부정형 등의 완경사로서 평탄 조성되어 있으며 사당의 부속토지와 분묘가 소재하는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용도,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화성시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