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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6356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양시 고시 G(2015. 9. 22.), 안양시 고시 H(2017. 3. 3.)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원고 B, C, D, E) 1) 수용대상: 원고 B, C, D, E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2) 수용개시일: 2017. 9. 14. 3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원고 A) 1) 수용대상: 원고 A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2) 수용개시일: 2018. 1. 11. 3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원고 A)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원고 B, C, D, E)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안양시 동안구 I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주변에 국도, 고속도로,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하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대체로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형, 부정형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2)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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