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3. 20. 화성시 고시 C, 2015. 8. 18. 화성시 고시 D, 2016. 8. 23. 화성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의 영업 -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화성시 F에서 버섯재배 영업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영업보상 부분 - 손실보상금 : 12,793,0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영업보상에 관한 신청 기각
마.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 원고의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금 : 12,13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가액은 원고의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에 따른 정당한 영업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 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접지역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