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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641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46,670원, 원고 B에게 27,683,34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2) 사업시행인가고시: 용인시 고시 D(2013. 12. 17.)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과 같음 2) 수용개시일: 2018. 5. 10. 3) 손실보상금: 별지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해민 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및 일부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이며, 차량을 통한 교통상황은 양호하고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며, 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인시 기흥구 G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건물, 구축물 및 공작물은 구조, 용재,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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