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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3』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상가 1 층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오션 소 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무선통신 모듈을 설치하여 1회 게임 시간을 40초에서 9초로 단축하고,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능,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추가된 속칭 영업버젼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 물이 자 사 행성 유기기 구인 위 ‘ 오션 소 울’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칩( 플라스틱 카드) 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 오션 소 울’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2036』 피고인은 2016. 8. 15. 02: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국수와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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