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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68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난폭 운전하다가 택시 와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 협박죄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 재물 손괴죄는 그 보호 법익이나 행위 태양이 달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6 행의 ‘ 협박함과 동시에 ’를 ‘ 협박하고’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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