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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6 2015고단68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안동시 B, 같은 시 C 등에서 원룸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2013. 4. 5. 14:0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유로 폼 등 시가 합계 25,994,08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임차 하여 위 공사에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9. 6. 경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와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건축 자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4. 19:00 경 안동에서 영주로 가는 5번 국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 타 모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상향 등을 켜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 수 분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고, 1 차로로 진행 중인 위 승용차의 옆에서 2 차로로 계속 따라가며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으로 위 승용차를 밀어붙여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앞 범퍼가 손상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1. 지불 각서 사본, 임대 멸실료 사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특수 협박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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