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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E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신용 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664,5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대다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8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죄는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4만 원,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에 불과 한 청년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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