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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8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 40 조, 제 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를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 중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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