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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48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에서, 속칭 ‘ 코너 주’ 인 피해자 D( 여, 6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격자 자필 진술서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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