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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7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하마터면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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