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4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같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조선족년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