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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9 2018고단12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22: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46세)가 시비가 되어 다툼이 생기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D의 머리를 맞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해자 F(43세)이 위 E의 근처에 있었으므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지 않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E를 향하여 휘둘러 깨지게 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진 과실로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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