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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1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소재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교 방천 북 길 305-2 부근 다리 위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신의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 방천 북 길 305-2 앞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위 장소에서 차량을 정 차한 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야 이 새끼들 아 나도 경찰 출신이다.

법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 차례 흔들었고, 경찰공무원 실습 생인 피해자 F(25 세 )에게 음료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감정 위촉서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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