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암 북 16길 14-2에 있는 은혜 교회 앞 도로를 봉 암서 광 아파트 쪽에서 봉 암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윙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파 사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의 스펙트라 윙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마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봉 암 북 16길 14-2에 있는 은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