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6호]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24.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한국 전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 북 길 57에 있는 도항 주공 2 단지 아파트 2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60호]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6. 22. 경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07:4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 북 길 25에 있는 도항 주공 1 단지 아파트 110동 옆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 안경찰서 C 계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검거된 후 같은 날 1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 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의 재산형 집행계 유치시설로 인치되어 구금되었다.
피고 인은 위 유치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유치시설의 문을 열고 나와 재산형 집행계 출입 문, 마산 지청 민원실 출입구를 통하여 청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도망하던 중 마산 지청 청사 앞 국기 게양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마산 지청 E 계 소속 운전서 기인 피해자 F에게 어깨를 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