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1:0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동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진북면 지 산리 지 산 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