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23: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허 당로 84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 북 1길 3에 있는 북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김 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