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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4가단670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8. 7. 접수 제116722호로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8. 7. 접수 제116723호로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도 전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고는 조카처럼 생각하는 B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C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과 그 외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가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추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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