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8. 7. 접수 제116722호로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8. 7. 접수 제116723호로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도 전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고는 조카처럼 생각하는 B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C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과 그 외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가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추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