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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3가단414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경 아들 C으로부터 ‘조카의 휴대폰을 원고 이름으로 가입하려 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 D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겨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은 후 위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만들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을 위조하고,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용 확인서면에 원고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다.

다. 위 등기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6. 3. 접수 제7880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무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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