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9,3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E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 25. 접수 제7953호로,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6312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 없이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E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777.5/2,6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 25. 접수 제7953호로,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6312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G에게 매각됨에 따라 2015. 5. 12.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