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옆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 임야 7,368㎡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H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H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24. H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나름대로 대출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