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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평당 5만 원씩에만 팔아도 25억 원이 된다. 다른 사람도 돈을 투자하는데 1억 원 가량이 모자라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일 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위 인천 강화군 E 임야를 담보로 대부업자들에게서 4억 원 가량을 빌리고도 월 이자 약 1,000만 원 상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위 임야의 소유자 F으로부터 이미 빌린 4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막연히 6억 원을 마련하여 위 F에게 빌려 줄 불확실한 계획을 세운 후 2011. 2. 25.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더 차용하더라도 나머지 4억 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먼저 피고인의 대부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F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위 임야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융 이용자로 하여금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중개한 후 대부업자들을 대신하여 그 채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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