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시 강남구 C 오피스텔 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처남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 임야 8,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8억 5천만 원을 지불할 테니 잔금 지급 이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와 동시에 중도금으로 위 임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9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2006. 6. 30. 잔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막연히 당시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판매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H 등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판매 수수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및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위 H 토지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및 수당 등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