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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5가단12789
지불각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진시 C, D 임야 매매 성사를 위한 2014. 7. 작성 지불각서에 기한 77,7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무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가 6개월 내에 성취되기 위한 굿과 무속적 기도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임야의 매매 성사를 위한 굿을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30억 원 이상 받고 매매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그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77,777,777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30억 원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무속적 기도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77,777,77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77,777,777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6개월 내라는 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가 나타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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