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6. 밤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이 스타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사물함에 있는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2:0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 서로 3길 29에 있는 안중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렉스 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근처에서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6. 밤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2016. 9. 17. 02:0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 서로 3길 29에 있는 안중시장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F 이 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새벽에 강원 영월군 주실 길 21-1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I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67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경찰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