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 11:06 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