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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22:28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 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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