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6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1. 17:00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갤럭시S4)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5:20경 지하철 4호선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옵티머스뷰2)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13:40경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다이어리, 카드지갑,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향수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04:30경 지하철 4호선 C 7번 출구 앞 천소공원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인적사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