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 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명학대교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결대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범계역 방면에서 성결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