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한빛안과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평화동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6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보고서
1.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