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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황제오토바이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토성사거리 방면에서 완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의 차량 소통 상태 등을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완월사거리 방면에서 토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캡쳐,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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